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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스마트제조혁신(스마트팩토리) 지원사업 통합공고 > 공지사항

2024년 스마트제조혁신(스마트팩토리) 지원사업 통합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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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3-12-19 09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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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 


□ 사업개요

◦ (사업목적) 기업 현실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지원

◦ (지원대상) 국내 중소․중견 제조기업


□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
◦ 지원내용

- (SW) 제품설계‧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 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

- (HW)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‧제어기‧센서 등

◦ 지원과제 : 335개

◦ 지원조건

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 고도화 (동일수준) 최대 6개월, 0.5억원 50% 이내 고도화 최대 9개월, 2억원 50% 이내

 * ‘동일수준’은 수준향상 없이(중간1→중간1, 중간2→중간2) 재신청하는 경우


□ 유의사항

◦ 목표수준 초과 달성기업(기초사업 완료 후 스마트공장 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)의 경우 1회에 한해 2억원까지 지원

◦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(6개월) 포함하여 체결


2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(지역특화프로젝트, 레전드 50+)


□ 사업개요

◦ (사업목적) 지역특화 프로젝트 연계를 통한 별도 지원트랙 추진을 통해 지역 주도 역량 강화 및 지역 제조기업 신속 지원 추진


【 지역특화 프로젝트 개요 】

▸(프로젝트 기간) ‘24년~’26년(3년)

▸(프로젝트 기획)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TP·중진공, 대학, 연구기관 등 지역혁신기관과 공동기획

▸(지원 규모) 프로젝트당 중기부 기준 연간 100~300억원 내외(차등지원)

▸(지원 내용) (핵심지원)컨설팅, 창업·성장, 제조혁신(스마트공장), 정책자금 / (전용지원)사업화

▸(주요 절차) 프로젝트기획(17개 지자체) → 프로젝트선정(중기부) → 지원기업선정(통합공고 후 합동평가)

→ 프로젝트 추진(17개 지자체) → 프로젝트 연계지원(지역혁신기관)

◦ (지원대상) 스마트공장 고도화가 필요한 중소제조기업 중 지역특화 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


□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: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과 동일

◦ 지원내용

- (SW) 제품설계‧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 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

- (HW)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‧제어기‧센서 등

◦ 지원과제 : 165개

◦ 지원조건

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 고도화 (동일수준) 최대 6개월, 0.5억원 50% 이내 고도화 최대 9개월, 2억원 50% 이내

 * ‘동일수준’은 수준향상 없이(중간1→중간1, 중간2→중간2) 재신청하는 경우

※ 추진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동공고문(‘24.3월 예정)을 참조


② 자율형공장 


□ 사업개요

◦ (사업목적) AI·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, 분석·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

◦ (지원대상)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 중 ‘중간1’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 기업 또는 ‘중간1’ 이상 수준확인기업


□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
◦ 지원내용

- (진단·기획) 기업별 공정분석,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기획 등

- (구축) AI·디지털트윈을 적용, 가상환경 기반의 자율형공장 구축 등

◦ 지원과제 : 20개

◦ 지원조건 : 총 사업비의 50%, 연 3억원, 최대 2년


□ 기타사항

◦ 도입기업은 1차 평가 후 기획기관 및 공급기업* 매칭을 통해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평가 대응

 * (기획기관) 공정분석, 맞춤형 전략수립 및 컨설팅 등 기획역량 보유기관·기업

(공급기업) 데이터 연계 기반 AI‧디지털트윈 적용 자율제어 구축역량 보유기업

◦ 사업공고시 기획기관 모집을 병행하고, 전략수립 및 공급기업 매칭 등 도입기업을 지원


③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


□ 사업개요

◦ (사업목적)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 지원하여 대‧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

◦ (지원대상) 국내 중소․중견 제조기업


□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

◦ (주관기관) 중소․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 대기업·중견기업·공공기관·민간기관 (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)

 * 주관기관의 현물출자 인정(주관기관 출연금의 20% 이내)

◦ (협업기관)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·민간기관


□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
◦ 지원내용

- 주관기관이 중소․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, 정부가 구축 비용의 30% 이내 지원

- 주관기관이 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며, 협업기관에 한해 중소․중견기업 모집·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

 *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% 이내 협업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

◦ 지원과제 : 200개

◦ 지원조건

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 고도화 (동일수준) 최대 6개월, 0.3억원 30% 이내

고도화 최대 9개월, 1.2억원 50% 이내

 * ‘동일수준’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/ 협약기간은 구축 완료 후 집중AS기간(6개월) 포함


④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


□ 사업개요

◦ (사업목적)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, 산업안전 등 현안해결과 연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

◦ (지원대상)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 있는 분야의 중소·중견 제조기업


□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
◦ 지원내용

- (중기부)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

- (해당부처) R&Dㆍ인증·판로·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

◦ 지원과제 : 35개

◦ 지원조건

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 고도화(동일수준) 최대 6개월, 0.5억원 50% 이내

고도화 최대 9개월, 2억원 50% 이내

 * ‘동일수준’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/ 협약기간은 구축 완료 후 집중AS기간(6개월) 포함


□ 기타사항

◦ 협업부처 추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 운영기관 선정

 * 운영기관은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% 이내를 운영비로 책정 가능

-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, R&Dㆍ인증·판로·컨설팅 등 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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